119구급차 비용/요금이 궁금하다면
살다보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응급상황이 발생되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119구급차를 불러야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119구급차 비용/요금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기본적으로 119에 전화를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이고, 이송하는 곳이 관내를 벗어나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사설구급차 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의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병원간의 환자 이송이 주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인근도시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사설 응급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안전신고센터 119구급차 비용
국번없이 119로 전화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종합 상황실로 연결이되며, 기본적이 위치, 상태를 알려주면 바로 출동을 하게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고센터 119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2. 사설 구급차 비용
위급상황이 아니라 지역간의 환자 이송 또는 병원간의 환자이송이 목적일 경우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분류가 되며, 위급의 정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기본요금과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높아집니다.
일반구급차
- 의료기관 소속의 일반구급차 [이송거리 10km이내 기준]
- 기본요금은 30,000원
- 이송거리 10km초과 후 1km당 1,000원 추가
-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추가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이송거리 10km이내 기준]
- 기본요금은 20,000원
- 이송거리 10km초과 후 1km당 800원 추가
-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0,000원 추가
특수구급차
- 의료기관 소속의 특수구급차 [이송거리 10km이내 기준]
- 기본요금은 75,000원
- 이송거리 10km초과 후 1km당 1,300원 추가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 [이송거리 10km이내 기준]
- 기본요금은 50,000원
- 이송거리 10km초과 후 1km당 1,000원 추가
할증요금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구분없이 00:00~04:00 사이는 할증요금
할증요금은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됨
오늘은 119구급차 비용/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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